광명 안양천 뚝방촌


뚝방촌이 생겨난 이유서울 철거민과 이농민의 유입으로 1960~1970년대 서울 도심의 대대적인 불량 주거지 철거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서울 외곽인 시흥군(현재의 광명시 일대)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천 제방 부지는 국공유지가 많아 단속이 비교적 덜했기 때문에, 안양천 둑길을 따라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판자촌이 형성되었습니다.

국유지 해제 및 투기 목적 유입 혼재한 편인데 1990년대 중반(서해안고속도로 및 도로 개설 계획 전후) 일부 국유지 구역 해제와 택지 개발 소식이 들려오자, 철거 보상권(이른바 입주권·이축권 등)을 노리고 가건물을 짓거나 전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겹치면서 규모와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쉽게 철거되지 않고 방치·존치되는 이유LH 및 지자체와의 보상 갈등으로 안양천변 도로 개설이나 주거정비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보상 기준을 둘러싼 대립이 컸습니다. 사업 주체(LH·광명시)는 관련 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보상이나 임대주택 입주권 기준을 적용하려 하지만, 대책위원회 및 잔류 주민들은 특별분양권이나 현실적인 이주비·생계 대책을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 표류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ahsjdk0807/224400698416

주소

경기 광명시 뚝방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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